Kingston 행동 규범

Kingston Technology Company, Inc. 및 전 세계의 그 지사들(이하 통칭하여 "Kingston")은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며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표준을 수립하는 책임있는 사업체 연합(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행동 규범을 채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ingston은 본 RBA 행동 규범(이하 "본 규범")을 지지하고 당사의 사업 운영에 통합함으로써 당사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무결성을 증진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본 규범에 명시된 정책에 따라 Kingston은 공급업체가 본 규범의 준수를 관리하기 위해 노동, 건강 및 안전, 환경, 비즈니스 윤리 및 허용 가능한 시스템의 요소에 관한 표준을 제시하는 본 규범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공급업체가 전 세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적 문화적 환경이 다양할 수 있음을 저희가 인지하는 한편, 본 규범에서는 모든 공급업체가 Kingston과의 사업에 있어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본 규범에 대한 Kingston의 성과 평가에 협력해야 하며 Kingston 담당자가 시행하는 공급업체 위치의 현장 검사를 포함한 여러 검사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본 규범의 준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유지관리해야 하며 Kingston이 요청할 경우 해당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모니터링 방문과 관련하여 Kingston 담당자에게 생산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Kingston 공급업체가 본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 계약 종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급업체는 적절한 때에 본 규범에 대한 Kingston의 성과 평가에 협력해야 합니다. 이 규범은 RBA가 새 개정판을 발표하면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됩니다.

A. 근로

Kingston은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들을 존엄하게 대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 및 간접 공급업체는 물론 임시직, 이주 근로자, 학생, 계약직, 직접 고용인 및 기타 모든 유형의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 노동 금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부채 상환을 위한 노동 포함) 또는 계약 노동, 비자발적 또는 착취적 감옥 노동, 노예 또는 인신매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강제 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노동이나 서비스를 위해 위협, 강제, 강요, 납치 또는 사기를 통해 사람을 이송, 은닉, 모집, 양도 또는 수용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의 기숙사 또는 숙소를 비롯해 회사가 제공하는 시설의 출입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더불어 시설에서의 근로자의 이동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 과정의 일부로서 모든 근로자는 고용 약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국어로 작성된 고용 계약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본인 출신 국가를 떠나기 전에 고용 계약서를 받아야 하며, 수령 국가에 도착 시 현지 법률을 충족하면서 동등하거나 더 나은 약관을 제공하도록 변경되지 않는 한 계약서 내용의 대체 또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합리적인 통지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하거나 위약금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주, 대리인 및 하위 대리인은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여권 또는 취업 허가증과 같은 신분 또는 이민 문서를 보유하거나 파기, 은폐 또는 압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문서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코 문서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이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대리인 또는 하위 대리인의 모집 수수료 또는 기타 고용 사실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그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근로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2. 아동 근로자

    어떠한 제조 단계에서도 아동 근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이라 함은 15세 이하, 또는 의무교육을 마친 연령 또는 해당 국가에서 취업이 가능한 최저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Kingston은 근로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메커니즘을 구현합니다.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직장 학습 프로그램의 사용이 지원됩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아동 근로자)는 야간 근무 및 시간 외 근무를 포함하여 건강 또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Kingston은 학생 기록의 적절한 유지 관리, 교육 파트너의 엄격한 실사,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학생 권리 보호를 통해 학생 근로자의 적절한 관리를 보장합니다. Kingston은 모든 학생 근로자에게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현지에 관련 법률이 없는 경우, 학생 근로자, 인턴 사원 및 수습 사원의 임금률은 동등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신입 근로자의 임금률과 최소한 같아야 합니다. 아동 근로가 확인되면 지원 및 교정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3. 근로 시간

    근로 시간은 현지 법률에서 정한 최대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주당 근로 시간은 비상 사태나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시간 외 근무를 포함하여 주당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시간 외 근무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일주일에 최소 하루 이상 쉬어야 합니다.

  4. 임금 및 수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시간 및 법적으로 규정된 수당과 관련된 법률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임금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노동과 자격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현지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정규 시급보다 높은 급여로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징계 조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 급여 기간마다 수행된 근로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확인하는 데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시의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임금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임시, 파견 및 외주 노동의 사용은 현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차별 금지/괴롭힘 금지/인도적 대우

    Kingston은 사내 괴롭힘 및 불법적인 차별이 없는 직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폭력, 젠더 기반 폭력,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요, 괴롭힘, 공개적 모욕 또는 언어 폭력을 포함하여 가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대우에 대한 어떤 위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내에서 임금, 승진, 보상 및 교육 기회와 같은 고용 및 취업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또는 표현,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장애, 임신, 종교, 정치적 소속, 노조 가입, 보호 대상 재향군인 여부, 보호 유전 정보 또는 결혼 여부를 근거로 차별 또는 괴롭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징계 정책 및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종교적 관행 및 장애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나 잠재적 근로자는 차별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임신 여부 또는 처녀성 검사를 포함한 의료 검사 또는 신체 검사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ILO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제111호)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근로자와 경영진 간의 열린 소통과 직접적인 참여는 직장 및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로자 및/또는 그 대리인은 차별, 보복,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 조건 및 관리 관행에 관한 아이디어와 우려에 대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Kingston은 모든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노동조합을 결성 및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하며,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자제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도 존중합니다.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의 권리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근로자는 합법적인 형태의 대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B. 보건 및 안전

Kingston은 업무 관련 상해 및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 외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이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근로자 유지 및 사기를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Kingston은 또한 직장 내에서 보건 및 안전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지속적인 근로자 지식 및 교육이 필수적임을 인지합니다. ISO 45001 및 ILO 산업안전보건 지침과 같은 인정받는 관리 시스템이 행동 규범을 준비하는 데 참조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추가 정보의 유용한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 및 안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적 건강 및 안전

    근로자가 건강 및 안전 위험(예: 화학,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및 추락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식별 및 평가하고 통제 계층구조를 사용하여 완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잘 유지관리된 개인 보호 장비 및 이러한 위험과 관련하여 처할 수 있는 위해성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산부 및 수유부는 본인이나 자녀에게 위험할 수 있는 근무 조건에 배치하지 않고 수유부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등 성별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비상 대비

    잠재적 비상 상황과 사례를 식별 및 평가하고 비상 사태 보고, 직원 통지 및 대피 절차, 근로자 교육, 훈련 등 비상 계획 및 대응 절차를 구현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비상 훈련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또는 현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 중 더 엄격한 쪽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비상 계획에는 적절한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명확하고 막혀 있지 않은 출구, 적절한 출구 시설, 긴급 구조 요원의 연락처 정보, 복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과 절차는 생명, 환경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3. 직업 손상 및 질병

    근로자 보고를 장려하고, 상해 및 질병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며,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사례를 조사하며,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근로자의 업무 복귀를 촉진하기기 위한 시정 조치를 구현하는 조항을 비롯하여 직업 상해 및 질병을 예방, 관리, 추적 및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복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산업 위생

    화학, 생물학 및 물리적 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안전관리의 위계(Hierarchy of Controls)에 따라 식별,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잠재적 위험을 식별한 경우, Kingston은 잠재적 위험을 제거 및/또는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합니다. 위험의 제거 또는 감소가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관리 통제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잘 유지관리된 개인 보호 장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 및 근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직업적 노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해를 입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산업 보건 모니터링을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 보건 보호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작업장 위험 노출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교육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5.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

    근로자가 수동 원료 운반 작업 및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기 또는 반복적으로 들어올리기, 오랜 시간 서 있기, 고도로 반복적이거나 강압적인 조립 작업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될 경우 이를 식별,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6. 기계 방호조치

    생산 및 기타 기계류의 안전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기계가 근로자에게 상해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 물리적 보호대, 연동장치 및 방어막이 제공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7. 위생, 음식 및 숙소

    깨끗한 화장실 시설, 음용수 및 위생적인 음식의 준비, 보관 및 식당 시설에 근로자가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Kingston 또는 노동 대리인이 제공하는 근로자 기숙사는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 출구, 목욕 및 샤워를 위한 온수, 충분한 조명과 난방과 환기, 개인 물품 및 귀중품 보관을 위해 개별적으로 확보된 숙소, 합당한 입출입 권한이 있는 합당한 개인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8. 보건 및 안전 의사소통

    Kingston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장 보건 및 안전 정보와 교육을 근로자의 언어 또는 기계, 전기, 화학, 화재 및 물리적 위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식별된 작업장 위험에 대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합니다. 보건 및 안전 관련 정보는 시설에 명확하게 게시하거나 근로자가 식별 및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작업 시작 전 및 그 이후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보복당하는 일 없이 보건 및 안전 문제를 제기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C. 환경

Kingston은 환경적인 책임성이 세계적 수준의 제품 생산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Kingston은 대중의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면서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고 제조 작업 중의 지역 사회, 환경 및 천연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합니다.

환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 허가 및 보고

    필요한 모든 환경 허가(예: 배출 모니터링), 승인 및 등록을 획득하여 유지관리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운영 및 보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오염 방지 및 자원 절약

    오염 물질의 배출 및 방류와 폐기물의 발생은 오염원 단계에서 또는 오염 통제 장비 추가, 생산, 유지보수 및 시설 공정의 변경 또는 기타 수단과 같은 관행을 통해 최소화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물, 화석 연료, 광물, 원시림 생산품을 비롯한 천연 자원의 사용은 생산, 유지보수 및 시설 공정의 변경, 재료 대체, 재사용, 보존, 재활용 또는 기타 수단과 같은 관행에 의해 보존되어야 합니다.

  3. 위해 물질

    인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은 안전한 취급,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식별, 라벨 표시 및 관리해야 합니다. 유해 폐기물 데이터를 추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4. 고형 폐기물

    Kingston은 고형 폐기물(비유해)의 식별, 관리, 감소 및 책임감 있는 폐기 또는 재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실행합니다. 폐기물 데이터를 추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5. 대기 방출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물질, 미립자, 오존 파괴 물질 및 작업에서 생성된 연소 부산물의 대기 방출은 배출 전에 필요에 따라 특성을 규명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통제 및 처리해야 합니다. 오존 파괴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 및 해당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Kingston은 대기 방출 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6. 재료 제한

    Kingston은 재활용 및 폐기 표시를 포함하여 제품 및 제조 시 특정 물질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모든 관련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7. 물 관리

    Kingston은 수원, 사용 및 배출을 문서화, 특성화 및 모니터링하고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며 오염 채널을 관리할 수 있는 물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모든 폐수는 배출 또는 폐기 전에 필요에 따라 그 특성이 규명되고, 모니터링되고, 통제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Kingston은 최적의 성능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폐수 처리 및 유출 방지 시스템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8.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Kingston은 절대적인 전사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해 보고합니다. 에너지 소비량과 모든 범위 1, 2 및 중요한 범주인 범위 3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적하고 문서화하여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Kingston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 및 온실 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D. 윤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시장에서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Kingston과 그 대리업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준수합니다.

  1. 기업 청렴성

    모든 기업 거래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Kingston은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부당 취득 및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2. 부당한 이득 금지

    뇌물 또는 기타 과도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을 약속, 제안, 승인,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금지사항에는 사업을 확보 또는 유지하거나 다른 사람과 직접 거래하거나 또는 기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제3자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을 약속, 제안, 승인, 제공 또는 수락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부패 방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록 추적 및 집행 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3. 정보 공개

    모든 기업 거래는 투명하게 수행해야 하며 Kingston의 사업 장부 및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IKingston의 근로, 보건 및 안전, 환경 관행, 기업 활동, 구조, 재무 상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는 관련 규정 및 일반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기록 위조나 조건 또는 관행에 대한 허위 진술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4. 지식 재산권

    지식 재산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기술과 노하우는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고객 및 공급업체 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5. 공정한 사업, 광고 및 경쟁

    공정한 사업, 광고 및 경쟁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6.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공급업체 및 직원 내부 고발자의 기밀성, 익명성 및 보호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직원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려 사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가능한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Kingston 직원 및 Kingston 공급업체 직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공급업체 및 Kingston 직원 간의 잠재적 윤리 위반, 우려 사항 및 불만에 대한 기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주소 17600 Newhope Street, Fountain Valley, CA 92708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7. 책임감 있는 광물 조달

    Kingston은 제조하는 제품의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및 코발트의 출처와 관리 연속성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고 실사를 실시하여 해당 제품들이 분쟁 영향 및 고위험 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지침 또는 그에 동등한, 인정받는 실사 체제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공급되었음을 합리적으로 확인합니다.

  8. 개인정보 보호

    Kingston은 공급업체, 고객, 소비자, 직원 등 거래하는 모든 사람의 개인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Kingston은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전송 및 공유할 때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호 법률과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E. 관리 시스템

공급업체는 본 규범의 내용과 관련된 범위의 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수립해야 합니다. 이 관리 시스템은 다음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 공급업체의 운영 및 제품과 관련된 해당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사항 준수, (b) 본 규범 준수, (c) 본 규범과 관련된 운영 위험의 식별 및 완화. 또한,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회사의 약속

    인권, 건강 및 안전, 환경 및 윤리 정책 선언문은 실사 및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Kingston의 약속을 확인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제정되었습니다. 정책 선언문은 공개되며 접근 가능한 채널을 통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됩니다.

  2. 경영진의 책임

    Kingston은 관리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실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고위 임원 및 회사 대표자를 명확히 식별합니다. 고위 경영진은 정기적으로 관리 시스템의 상태를 검토합니다.

  3.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본 규범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 모니터링 및 이해하는 프로세스.

  4.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

    Kingston의 운영과 관련된 심각한 인권 및 환경 영향의 위험을 포함하여 법률 준수, 환경, 건강 및 안전, 노동 관행 및 윤리 위험을 식별하는 프로세스. 식별한 위험을 통제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각 위험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고 적절한 절차적 및 물리적 통제를 구현합니다.

  5. 개선 목표

    Kingston의 목표 달성 성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비롯하여 Kingston의 사회적, 환경적, 보건 및 안전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서면 성과 목표, 목표 대상 및 실행 계획.

  6. 교육

    Kingston의 정책, 절차, 목표 개선을 이행하고 해당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관리자 및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7. 의사소통

    Kingston의 정책, 관행, 기대치 및 성과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근로자, 공급업체 및 고객에게 전달하는 프로세스.

  8. 근로자/이해관계자 참여 및 구제 수단 접근성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양방향 소통을 위한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는 본 강령이 적용되는 운영 관행 및 조건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로자가 앙갚음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고충 해결 및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9. 감사 및 평가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행동 규범의 내용 및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과 관련된 고객 계약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주기적인 자체 평가.

  10. 시정 조치 프로세스

    내부 또는 외부 평가, 점검, 조사 및 검토에서 파악된 결함을 적시에 수정하기 위한 프로세스.

  11. 문서 및 기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밀성과 함께 규정 준수 및 회사 요구사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문서와 기록의 생성 및 유지관리.

  12. 공급업체 책임

    공급업체에 규범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공급업체의 규범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로세스.